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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학적비급여' 헌법소원 추진

의협 '의학적비급여' 헌법소원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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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 결의...내달까지 청구인 모집
"환자 죽어가는데 급여기준 따져야 하나?"

▲송형곤 의협 대변인

'의학적비급여'(임의비급여)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의학적비급여란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치료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의학적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금지돼 있어 적발된 의료기관은 과징금 및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계는 의학적비급여의 금지가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학적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국민 개인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등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하는 것이므로, 실제 의학적비급여 금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청구의 주체가 돼야한다. 또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지 90일 이내인 의사를 대상으로 헌소 청구인을 모집키로 했다. 모집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건보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치료법 중에는 의학 교과서에서 효과를 인정하는 치료법들이 매우 많다"며 "특히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처럼 생명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의학적비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죽어가는 환자를 앞에 두고 인공심폐기 급여기준을 따져야 하는게 현재 의료현장의 실상"이라며 "보건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헌소 청구인 모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의학적비급여 헌법소원에 참여를 원하는 의사 회원은 의협 정책국 법제팀( ☎02-6530-6538∼65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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