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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서명받았는데..." 병원 발목잡은 '환자 동의'

"의사가 서명받았는데..." 병원 발목잡은 '환자 동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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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의도성모병원 심평원 상대 행정소송서 나란히 '패'
법원 "의학적 필요성 인정되지만 충분한 설명 부족했다"

백혈병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한 가톨릭대학교 산하 대학병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이를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법원은 이 같은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서울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병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여의도성모병원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투약, 수술 등 진료를 한 후 심평원으로부터 환불조치 통보를 받았다.

심평원이 구분한 부당징수 유형에 따르면, 병원이 ▲과거 심사사례에 비춰 삭감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단에 청구해야 할 급여비용을 비급여대상 진료비로 징수했고 ▲치료재료나 장비 등의 비용을 기준을 어겨 별도로 받았으며, ▲의약품 효능·효과 등에 대한 기준을 위반해 사용하면서 수진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대한 절차적 시급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받아들였으나, 이에 환자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결론 내리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측은 의사와 원무과 직원이 환자·보호자로부터 서명 받은 입원약정서와 비급여약제 사용동의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보험 틀 밖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급여제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난치병에 걸린 곤궁한 처지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이러한 약정서나 동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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