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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초음파 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

"반토막 초음파 수가 받아들일 수 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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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3일 "초음파수가 원칙없이 결정" 비판
산부인과 수술 포기할 수밖에…1차의료 붕괴 일어날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3일 현재 수가의 50%에 불과한 수준으로 결정된 초음파 보험수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분만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산하지 않고 병의원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인정 비급여로서 초음파 수가의 역할이 컸다"며 "정부당국의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현실수가의 50% 수준으로 초음파 보험급여 수가를 결정함으로써 병의원들의 도산을 재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초음파는 다른 검사법과 달리 의사의 업무량이 많고,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 고도의 진단기술"이라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검사를 저수가에 맞춰 시행한다면 검사의 부실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행위를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는 단순히 진단 목적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양수검사나 다양한 장기의 조직검사를 위한 중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다양성을 무시한 채 단순 분류를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시 산부인과에서 질환이 중심이 된 수가결정이 아닌 여성의 골반장기를 기준으로 수술 수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해 수술을 포기하는 병원이 속출하는 피해를 본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반토막난 초음파 수가의 영향으로 수술 포기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수가를 차별화 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과 자본경쟁력 약화로 인해 1차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의 건강보험 수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무료진료와 야간진료를 표방하는 보건소의 왜곡된 공공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로 고사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에 새로 신설되는 초음파 수가마저도 차별을 둔다면,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지고 결국 1차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점에서 초음파 수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멋대로 강행한다면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와 이로 인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와 보건당국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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