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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알선 문제된 '온라인메드' 제안 거절키로

울산시의, 알선 문제된 '온라인메드' 제안 거절키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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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료기관 알선 의료법 위반여부 검토
온라인메드의 협상안 근본적 한계 여전 지적

▲ 온라인메드(주)의 '서비스 구성도' (※업체 홈페이지 화면 캡쳐)

울산시의사회 소속 소청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각과 지부장들과 의사회 임원들이 싹쓸이 단체예방접종과 관련한 온라인메드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지부장들의 결정은 8월초쯤 울산시의사회 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온라인메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산지역 현대자동차 직원 독감예방접종을 대행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독감예방접종 병원 모집에 나서 울산시의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온라인메드는 울산시의사회가 독감예방접종 대행사업에 반발하자 접종대상 범위를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접종가격도 일정부분 조정하겠다는 제안을 던졌다.

울산시의사회는 온라인메드의 제안이 기존안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가격결정권을 가진 채 모든 병의원이 아닌 자신들과 계약한 병의원만 접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거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란인메드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병원 10곳과 계약을 맺어 평균 접종비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에 단체접종을 했다.

온라인메드의 단체접종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몰려있는 울산시 동구와 북구의 개원가 접종률이 평년의 20~30% 수준에 그쳤으며 다른 구의 경우도 50%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메드에 지난해 3만명의 접종희망자가 온라인메드와 접종협약을 맺은 병원 10곳에서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신문은 온라인메드의 울산 싹쓸이 독감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환자와 의료기관사이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알선하는 영리법인 온라인메드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역시 온라인메드가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독감단체예방접종 알선이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온라인메드의 알선행위에 대해 울산시의사회를 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온라인메드이 알선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해 지난 6월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울산시의사회가 온라인메드의 독감예방접종 알선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함에 따라 울산에서 불거진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알선행위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건강관리서비스 회사가 방식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알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의사회도 온라인메드 관련 고발이 울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메드는 의협신문이 제기한 '알선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된 특정 병원 몰아주기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참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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