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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메드 협상안 거절.."예방접종 손떼라"

울산시의, ○○○메드 협상안 거절.."예방접종 손떼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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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회장 회의 10일 결정.."알선금지 위배 법적검토"

울산지역에서 대기업 직원들과 몇몇 병원을 연계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려다 물의를 빚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 '○○○메드' 가 접종대상 의료기관 자격을 동네의원까지 부여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울산시의사회는 ○○○메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대상확대가 아니라 아예 독감예방접종연계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의협신문은 울산지역에서 독감예방접종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드가 의료법상 금지된 알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다수의 의료전문변호사들은 ○○○메드의 독감예방접종 몰아주기 서비스는 의료법 제27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법 제27조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10일 지부회장·이사진 회의를 개최해 의료법상 금지된 알선행위 혐의가 있는 독감예방접종 연계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10곳하고만 계약을 맺었던 지난해와 달리 관행접종비에서 30% 인하된 접종료를 수용할 수 있는 동네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시키겠다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한 셈이다.

울산시의사회의 한 회원은 "왜 환자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닌 영리법인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 끼여서 접종비를 깎으라 마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메드의 제안을 고려해볼 것이 아니라 독감예방접종 알선 행위의 의료법 위반여부부터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사회도 당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려던 방침을 바꿔 ○○○메드의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울산시의사회가 예방접종 알선행위를 그만두라는 강수를 둔데 대해  ○○○메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회사를 표방하는 ○○○메드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병원 10곳과 계약을 맺어 평균 접종비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에 단체접종을 했었다.

○○○메드의 단체접종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몰려있는 울산시 동구와 북구의 개원가 접종률이 평년의 20~30% 수준에 그쳤으며 다른 구의 경우도 50%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드에 따르면 지난해 3만명의 접종희망자가 ooo메드와 접종협약을 맺은 병원 10곳에서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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