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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보노조 "심평원 예산낭비 심각...운영비 못 줘"

공단 사보노조 "심평원 예산낭비 심각...운영비 못 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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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보·건보국제연수 등 고유목적외 사업으로 재정낭비"
급여비 심사권 이관·사업비 지원방식 건당 수수료로 전환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급여비 심사권한 이관과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급되는 사업비에 대한 감독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해부터 진료비 심사권 등을 두고 갈등양상을 보여왔으나, 공단 측이 심평원에 지급되는 사업비, 이른바 '심평원 부담금' 문제를 전면으로 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공단으로 쏠리는 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비난여론을 분산시키고, 보험자이자 건강보험재정의 집행자로 심평원과는 그 위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이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받아 기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비 심사라는 고유목적 이외의 각종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없는 보험자 흉내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에서 "질적 양적인 면에서 건보공단과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심평원이 빅데이터 활용 질병예보서비스·건보 국제연수과정 등 보험자 따라하기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 보험자 고유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보노조는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심평원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재정의 책임자인 공단에 심평원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감시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재정 가운데 일부를 심사수수료를 포함한 심평원 관리운영비 즉 '심평원 부담금'으로 심평원에 지급하고 있다. 공단이 지불하는 심평원 부담금은 2010년 2121억원, 2011년 1781억원, 2012년 1892억원 정도다.

사보노조는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부담금은 기관에서 기관으로 이전되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대리인인 건보공단에 맡겨진 보험재정"이라며서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대리해 심평원 부담금 결정 등 사업심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급여비 심사권한을 공단으로 이관하고, 필요시 공단이 심평원에 건별로 심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심사업무를 개선, 심평원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재정을 줄여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보노조는 "진료비 청구를 보험자인 공단에 하도록 해 사전관리 후 일차 전산심사를 통해 급여비를 즉시지급하고, 전문심사가 필요한 청구건에 한해 (공단이) 심평원에 심사의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심사지급체계를 개선해 국민부담과 직격되는 심사수수료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은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또한 기관차원에서 진료비 심사권한 이관을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8월 발간한 건보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 진료비 청구와 심사·지급·사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와 심사업무 모두를 보험자가 직접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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