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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 본격 분위기 조성…올 하반기 법 개정

'인턴 폐지' 본격 분위기 조성…올 하반기 법 개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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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 공청회서 거듭 제도개선 의지 "의료계 요청 따른 것"
인턴만 수련하는 병원→단과수련병원 조정 검토…대전협·병협 '반대'

▲ 29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방향' 국회 공청회. ⓒ의협신문 이은빈

인턴제 폐지를 포함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내년부터 병원계를 중심으로 본격 준비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의대 실습과정에서의 의무기록 열람 권한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9일 문정림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방향' 공청회에서 전문의 제도개선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 고득영 보건복지부 과장.

고 과장은 "인턴제 폐지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2차례에 걸친 태스크포스팀의 논의 끝에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의 협의로 내달 초 전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인턴제 폐지 시행시기를 확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시행시기는 2015년 3월. 이에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과정과 의대 실습 강화책 등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범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고 과장은 "기존 인턴 수련병원은 단과수련병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파견수련체계를 보완해 1차의료기관(가정의학과), 응급의료센터(응급의학과), 연구소(예방의학) 등 다양한 경험 획득 기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추진 전 의료계 내 경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왕규창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55년 동안 인턴이 있어왔다. 1~2년 시간을 더 보내는 게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매년 3000여명의 의사가 나오는데 의사 개개인이 1년을 허비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면서 "1년 먼저 일하면 우리나라 전문의 인력이 3%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인턴 폐지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변화와 맞물리는 다양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는 인턴제 폐지 자체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 눈길을 끌었다.

조원일 의대협 회장은 "폐지 시행년도를 두고 학생들이 예민하다. 입법 과정에 의대생들의 참여와 영향력이 커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전수조사에 앞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며 "시행년도가 언제가 되던 보완책이 완벽히 준비된다면 의대생들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석 대한의학회 이사는 "잘 준비되지 못한 인턴제 폐지는 의료이용자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고, 의료사고가 증가해 국민건강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기존 인턴제에서의 장점을 가능한 잃지 않도록 전체 의료인력 양성과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병수 KAMC 전문위원·임인석 의학회 이사·양현덕 의협 학술이사·황인택 병협 감사·장성인 대전협 정책이사·조원일 의대협 회장.

반면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는 "지난해 11월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74.57%의 전공의가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지를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전제로 제도 시행 시 고려돼야 할 점들을 제시했다.

장 이사는 "인턴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 문제는 전공의 생활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로,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다"며 "인턴이 없어지고 바로 NR1이 도입되는 해에 전공의 정원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해부터 업무과중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시행 당해년도에는 평소 두 배 숫자인 NR1과 R1이 인턴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될 것이지만, 다음해 NR1은 인턴 업무와 1년차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황인택 대한병원협회 감사는 "인턴제도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제도"라며 "시행 첫해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의 의사인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턴 폐지시 각 수련기관의 전공의 지원 및 수련에 관련된 검증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주체로 이해당사자가 아닌 비영리기관이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 TF에서는 병원협회가 수련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상태다.

양현덕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졸업 후 원하는 수련기관의 원하는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데 미국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FREIDA 온라인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한다"며 "중요한 것은 운영주체가 이해당사자인 수련기관이 아닌 비영리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병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전문위원은 "특정지역의 과도한 의료기관 집중과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선호도 때문에 의료전달 및 전공의 수급체계가 왜곡된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인턴제 폐지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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