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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사무장 환수·수가 조기계약 법제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사무장 환수·수가 조기계약 법제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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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사무장 환수 길 열어..30일 법사위
수가 5월 조기계약 건보재정 지원액 늘듯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과 수가계약 시기를 5월로 앞당기는 '수가조기계약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일정상 같은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6일 열릴 본회의 통과는 유력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료원을 폐업하기 전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진주의료원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재논의로 가닥을 잡았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사무장에게도 환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소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바지개설자인 의사원장 뿐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장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로고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 개설자란 이유로 부당이득 환수를 전부 책임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수가 5월 조기계약..건보재정 안정성 높혀

정부가 발의한 소위 '수가 조기계약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특별한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6일 열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여 올해부터 정부와의 수가계약은 10월말경이 아닌 5월말경으로 당겨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가협상 기한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로 못박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했다. 수가 계약이 당겨지면서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률·보장성 강화계획 역시 종전 11월말경에서 6월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료 인상률이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인 6월이 훨씬 지난 11월경 결정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국고 14%·국민건강증진기금 6%)이 과소책정되는 관행이 계속됐었다. 수가 계약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법이 정한 수준의 국고지원액이 건강보험 재원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예상수입액 과소추계로 정부가 덜 낸 보험료는 2002년 5124억원, 2007년 5788억원, 2008년 8615억원, 2009년 5084억원, 2010년 7770억원, 2011년 1조4516억원 등으로 최근 10년간 무려 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시기와 정부의 예산 편성시기를 연계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어 건강보험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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