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공공의료원 지자체 독자폐업 금지' 지방의료원법안도 처리
법 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등 단 두 개의 관문만 남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의료급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문정림 의원이 제안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적발시 병원 사무장도 부당청구한 급여비용을 반환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에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조항이 없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해 온 사무장이 아닌, 명목상 개설자인 고용의사가 사실상 모든 비용을 물어낼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직접 환수할 수 없다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권을 인용해 우회적인 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의 권리확인과정 절차를 거쳐야 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법원 판결 이전 사무장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국회 전문위원회는 "이는 사무장에 대한 신속한 환수가 곤란하고 재산은닉·도피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공공의료원을 폐업 또는 해산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주의료원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지자체가 공공의료원 폐업이나 해산을 결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가조기계약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를 주 내용을 하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를 5월말까지 앞당겨 정부의 예산편성 기기와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