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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건수 "해마다 증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건수 "해마다 증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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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368건…2배 이상 급증, 인력부족으로 업무 처리 어려움 토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기기협회 의료광고관리팀에 따르면, 2012년 심의 현황은 3368건으로 2011년(1740건)에 비해 193.6% 증가했다. 인터넷매체와 기타유사매체는 각각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역시 아직 1분기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1509건의 신청건수가 집계되면서, 지난해 신청건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체에서 허가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최소 판매정지 15일에서 최대 7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지 7년이 흐른 만큼 업체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한 광고를 하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일부 개정…업체 자율성 높여

최근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면서,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전체를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 심의대상을 줄여 업체들의 광고 자율성을 높였다.

현행법상 허가·신고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치수, 중량, 포장단위,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이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제조방법,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도 심의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수출용으로 허가·신고한 외국어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번역수준의 외국어 광고의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심의면제 사실을 심의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도 폐지했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자율성은 확대될 수 있으나, 심사기관인 협회측은 우려를 표시했다.

▲ 안재근 의료기기협회 광고관리팀장

안재근 의료기기협회 광고관리팀장은 "업체가 면제 대상의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협회는 다시 면제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지난해의 경우 심의면제로 약 8000건수가 신청됐지만, 확인결과 절반이상이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는 것.

안 팀장은 "업체가 정확한 규정의 내용을 알고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는 드물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업체의 자율성 확대로 이어졌지만,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기기업체, 심의 기간 오래걸려 불평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를 두고, 업체에서는 심사가 오래걸린다는 불만이 있다.

안 팀장은 "의료기기광고심의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지난해 3000여건이 넘는 신청건수가 들어왔지만, 담당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일관성과 공정성이라는 2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전심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급증하는 신청건수에 원활한 업무처리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는 광고 심의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경우 업체에게 관련 근거가 담긴 추가적인 서류를 수시로 요청, 통과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심의 신청이 2주 간격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업체는 오랜 걸린다는 체감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구비서륭와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신청 직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목표

협회는 앞으로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제작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배포를 통해 업체가 신청 전 광고물 제작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 보다 올바른 광고물 제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광고사전심의를 주기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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