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65세 노인진료비는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5조 4000억원 규모인 노인진료비는 불과 7년 뒤인 2020년에는 약 3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초고령화사회(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20%)에 진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에 불과하다. 프랑스(41년)·독일(40년)·미국(14년)에 비해 너무나 빠르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여러 연구기관들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며, 대비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행 방안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정치권과 행정부의 움직임은 느릿하기만 하다.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도 고령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게 바꿔나가야 함에도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재원 확보를 위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고, 국고지원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와 같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술과 정크푸드에 대해 건강목적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에서 사회보장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당장의 치료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WH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대형병원 위주의 치료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1차의료를 정점으로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한국형 의료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때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