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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급증...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

노인의료비 급증...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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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령화시대 건강보험 모델 구현 정책토론회
국회 보건환경포럼-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

▲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령화시대 건강보험 모델 구현 정책토론회에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의협신문 김선경
2011년 15조 4000억원 규모인 노인진료비가 7년 후(2020년) 42조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같은 기간 1인당 노인진료비는 297만원에서 56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 모델 구현'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7.1%에 달한다"며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보건환경포럼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국회보건환경포럼 대표의원)·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유재중 고희선 유지영 김춘진 안종범 이완영 이만우 문정림 이한성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병협 김윤수 회장·김광태 명예회장·박상근 부회장·이계융 상근부회장·나춘균 보험위원장 등 병원계 인사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 낮은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보장성 확대로 연결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술·정크푸드 등에 건강목적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늘어나는 사회보장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한 정 교수는 "한국에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노인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을 저소득노인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노인본인부담 정률제를 통해 비용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고혈압·뇌졸중·당뇨병·고지혈증·급성심근경색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정토론 참가자들도 새로운 재원 확보와 합리적인 지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장안대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만으로는 노인의료비 대책이 미흡하다"며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MSA)처럼 소득이 있을 때 모아뒀다가 노후에 쓸 수 있는 노후의료비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해 차세대에게 노후의료비 부담 전가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소비행태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정부가 재정을 줄이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건강세 도입을 비롯한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장은 "50대 이하가 2005년 76.8%에서 2012년 69.1%로 낮아진 반면 같은기간 50대 이상은 23.2%에서 30.9%로 증가했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복합질환에 맞는 새로운 병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진료시스템·수가지불형태·수가구조를 고령자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팀장은 "WHO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병을 치료하는데 집중하기 보다 발병 전에 예방하고, 조기치료하면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고령화 시대 건강보험 모델 구현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무의미한 연명치료' 국민 합의 통해 법 개정 '공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렸다.

홍영선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전 아시아태평양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는 일은 말기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고, 절약된 의료비를 치유 가능한 환자들의 치료로 돌릴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의료비 절약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결과이지, 의료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병협 법제이사(경기도 성남·본플러스병원)는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법·법률적 문제 외에도 고도의 생명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충분한 여건을 조성한 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의대에서 죽음의학(Thanatologic Medicine)에 대한 교육을 통해 생명의학에 대한 인식을 바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기환자를 장기식물인간상태(PVS)와 구별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유형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김 법제이사는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법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5시 30분까지 이어진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참석, 토론자들의 다양한 제안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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