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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국회의원 '의료인폭행방지법' 추진 박차

경기도의사회-국회의원 '의료인폭행방지법' 추진 박차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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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간담회서 대구 정신건강의학과 사건 이후 경과 논의

13일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라마다 수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단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실 간담회'.
최근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발의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13일 라마다 수원호텔에서 '경기도 의료단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실 간담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추진이 탄력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민주통합당)은 "의료인들과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개정안의 실효성, 환자 및 보호자 포함 필요성, 가중 처벌과 같은 쟁점에 대해 설명한 조현욱 정책보좌관은  "환자·시민단체를 포함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순조롭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인사들은 직역에 상관 없이 한 목소리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이 폭언과 폭행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은 "일반인들이 폭행을 당하면 고소할 수 있지만, 의료인들은 폭행을 당하고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들도 많은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성자 경기도간호사회장 또한 간호사 업무상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경기도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루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법안 공동발의 의원도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각 5인씩 참여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향후 자료수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과 심의절차, 공청회 등에 많은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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