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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칼부림이 웬말…의사 신변안전 보장하라"

"진료실 칼부림이 웬말…의사 신변안전 보장하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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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구 피습사건에 대책 마련 촉구

대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 도중 흉기에 찔린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지역의사회는 물론 해당 과 의사회까지 나서 근본적인 신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등산용 칼로 자행된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그 동안 폭력과 난동에 무방비 상태였던 진료환경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대구시 수성구 소재 정신과의원의 김 아무개 원장(54)은 진료 도중 반말을 하고, 직업을 바꾸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환자 박 아무개씨(52)로부터 복부를 흉기로 찔렸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사건이 보도된 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법 적용이 느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의사들이 각종 폭력과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 환자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만희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마 살인 등 각종 범죄가 사회 도처에서 발생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진료실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제는 진료방해 수준을 넘어 살해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의 숙원인 '진료실 폭력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과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진료풍토 조성을 위해 국회, 정부 및 범의료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총무이사 또한 "의사에 대한 폭행 등의 진료방해는 전 국민의 기초 안전 사회망인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업무 방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규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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