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예외로 적용한 질환으로 상시 또는 장기투약이 필요한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을 선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정하여 10일자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0140)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규칙' 8조의 3(요양급여일수 산정방법)의 1항 3호에 의해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이번 고시에 정한 11개 만성질환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는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안은 2002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고시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 산정 예외적용 질환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혈압성질환(상병분류I10∼I15)▲당뇨병(E10∼E14)▲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F00∼F99, G40∼G41) ▲호흡기결핵(A15∼A16, A19)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악성신생물(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E00∼E07)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 간염포함)(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N1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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