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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선제, 시도의사회 절반 넘었다

회장 직선제, 시도의사회 절반 넘었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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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을 완료한 시도 의사회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을 완료한 시도 의사회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의협은 최근 전라남도의사회 등 6개 시도 의사회가 승인 신청한 회칙 개정안을 인준했으며 이로써 이미 개정을 마친 제주도·강원도·울산광역시 의사회와 함께 총 9개 시도의사회가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준받은 정관은 강원·경남·대구·인천·전남·전북(가나다순)도의사회 것으로서 이들은 모두 회장 선거를 회원의 직접·비밀·평등·보통 선거로 선출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전남·전북도의사회 정관개정안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 조항을 신설, 회칙 위반 의사회에 대한 현저한 명예 훼손 대의원총회 의결 위반시에 불신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으며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2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키로 하는 등 절차와 내용을 정관상에 구체화 했다.

전남도의사회는 특히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윤리위원회 구성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등 5개항의 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3월 전체 회원 투표로 통과된 강원도의사회 정관개정안의 경우 일부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나 강원도 의사회 회원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인준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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