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성 법제이사를 비롯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개정방안과 관련, 제64조 행정처분권한의 중앙회 위임규정 등 법리상 문제점이 있는 개정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3개 핵심사항인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를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회원 여론수렴을 통해 정부와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한 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건의료관계법령 개선방안 토론에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 조치법'중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규제 관련규정의 개정과 보건진료소 축소, 정부의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계획에 대한 대책 수립등이 제안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정책분야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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