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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설치 자유화...선심행정 우려"

"보건진료소 설치 자유화...선심행정 우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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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농특법 하위 규정 개정안 '우려' 입장 전달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을 인구 50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선심행정에 따른 의료질서 왜곡이 우려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와 직무 교육,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을 담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농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히 현행 규정은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인구 500∼5000명 이하 인구'(도서지역은 300명 이상)를 가진 의료취약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인구 500명 미만의 지역이라도 군수·시장·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얻으면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여부를 사실상 지자체장에게 일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의 선심성행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보건진료소는 1970년대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의 필요성에 따라 나온 것으로서 현재는 거의 무의촌이 없는 상황이므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곳이 넘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영합적 선심성 행정의 수단으로 보건진료소 확충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사·조산사 등이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 등 문제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공중보건의사의 의학적·행정적 지도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및 당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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