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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6인, 의료인폭행방지법 발의

여·야 국회의원 16인, 의료인폭행방지법 발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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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내년 상반기 통과 '총력'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상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17일 의료인폭행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 이목희 민주통합당 간사(서울 금천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 갑)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또 새누리당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 갑),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 의원(비례대표),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신의진 의원(비례대표) 5명이 서명했다.  

이밖에 민주통합당 도종환, 박남춘, 박완주, 인재근, 전병헌, 진성준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의료계의 숙원으로 꼽혀온 의료인 폭행방지책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들 의원은 제안서에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라며 "엄격히 통제돼야 할 범죄행위"라는 점을 언급했다. 

현행 법률에서도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로 이를 규제할 수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 난동 발생 시 경찰 대처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진료방해 대상을 의료인, 환자 및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처벌 규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비교와 보호법익을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집권 초기부터 적극 내세운 공약사항으로, 그간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물밑 작업을 통해 법안 발의를 추진해온 성과이기도 하다.

주무이사로서 법안 발의에 관여한 이철진 경기도의사회 입법이사는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안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추가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번 발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지속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내년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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