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 의원, "의료인 폭행 결국 환자 피해"
의료계, "최종 법제화까지 관심가져야"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인 의사나 간호사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기물 등을 파손할 경우 이를 '의료방해' 행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환자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어떤 곳보다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도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등의 난동은 점점 심각해지는 실정"이라며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는 등의 조사자료를 발표했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협박행위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가 입기 때문에 개정안은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규제하는 법들이 발의 된 바 있으나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에 대해 의료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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