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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조직이식추가

장기이식법조직이식추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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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이식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이식법에 조직이식을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인체조직이식재는 사람의 뼈, 연골, 피부, 인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 손상부위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인체조직공학 기술의 발달로 그 수요가 증가하여 일부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정의)에서 `조직'을 포함하여 관리하되 다른 고형장기(신장, 심장, 폐, 간장, 췌장)와 구분되는 관리체계를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인체조직이식재를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와 유통과정의 윤리적 원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식재를 발굴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직이식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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