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이식재는 사람의 뼈, 연골, 피부, 인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 손상부위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인체조직공학 기술의 발달로 그 수요가 증가하여 일부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정의)에서 `조직'을 포함하여 관리하되 다른 고형장기(신장, 심장, 폐, 간장, 췌장)와 구분되는 관리체계를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인체조직이식재를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와 유통과정의 윤리적 원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식재를 발굴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직이식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