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처벌보다 수가현실화가 먼저

처벌보다 수가현실화가 먼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05.0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당청구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통해 허위부당 청구 자체가 필요없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 제30차 종합학술대회 기간중 열린 `의료보험 청구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주제의 심포지엄(3일·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알레그로Ⅰ)에서 주제발표를 한 전현희 변호사(메디컬로 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제시했다.

단순히 보험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착오로 비급여 대상을 보험청구한 경우와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컴퓨터조작 실수의 경우에도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과실에 의한 경우와 고의에 의한 경우가 정확히 구별되지 않고 형사고발에 의해 사기죄 구성요건인 `고의에 의한 기망여부'에 대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무적으로도 실제 진료한 내역의 명세서를 작성·청구해야 하고 진료내역서에 없는 행위에 대한 청구는 모두 허위청구로 간주하고 있으나, 의사들이 과실이나 착오로 실제 진료한 명세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도 허위청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실로 인한 부당청구를 제외하고 명백히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만을 형사고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됐다.

사법권이 없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의해 실사라는 형태로 사실상 압수수색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 변호사는 저수가·저급여 및 급여대상 진료내역의 법정화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의료인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보험청구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 문제를 단순히 형법상 처벌 강화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보험수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