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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사 권익보호' 앞장

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사 권익보호' 앞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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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응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21일 2차 회의 회칙·상임진 '윤곽'…초대 회장 정영기

▲ 병원의사협의회 2차 회의. 이용민 의협 정책이사가 간사를, 팽석숙 의협 재무이사가 감사를 맡아 의협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협신문 송성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봉직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7월 29일(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발족식을 열고 재건의 깃발을 올리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병의협 재건준비위원회는 21일 의협회관 6층 구내 식당에서 제 2차 회의를 열고 병의협 회칙 제정과 상임이사진 구성을 논의했다.

12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병의협 회장은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에 맞서 병원의사협의회4인 공동대표로 의권투쟁을 주도했던 정영기 병의협 재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병의원 회원 자격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채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봉직의사와 개원의협의회·공직의협의회·공중보건의사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 타 직역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를 대상으로 정했다. 의원급 봉직의사는 병의협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병의협은 병원 단위로 구성하되 의원급 봉직의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구성되는 16개 시도지역협의회에 적을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초대 상임이사진 구성을 논의하고, 발족식 준비와 병의협 현안을 분담키로 했다.

정영기 초대 병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을 고치기 위해 정면돌파 하지 않은 채 상황을 모면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해 왔다"며 "병의협 발족을 계기로 병원 봉직의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병의협의 권리 주장은 단순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함께 지켜가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의 병원의사들이 권리 찾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의사회원 가운데 봉직의사는 약 26%를 차지, 개원의(약 36%)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회원이 몸담고 있다.

한편, 병의협은 8월 5일로 예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응당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 다각적 대응전략을 모색키로 했다.

병의협은 29일 출범식에서 정부와 병협에 탁상공론식 응당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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