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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 '흔들면' 국민건강 '피해'

면허제도 '흔들면' 국민건강 '피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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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지도없이 노인복지관 단독 물리치료 '위험'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노인복지관에서 의료기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손범규 의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의사의 지도·감독없이도 노인복지관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행하는 것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기본"이라며 "의료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행위가 타 법에 의해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건강권 침해와 함께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없이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게 된 취지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한 것"이라며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시술방법·경과는 물론 시술자의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공중보건의사가 꼭 필요한 의료취약 지역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마저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노인복지관에까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상황과 인력배치 문제는 물론 정책의 선후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공보의 인력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노인복지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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