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의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고 연구중심병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2월 5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쓰다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에 100만원을, 2차와 3차 적발될 경우 역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채 유사한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1차 적발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3차 적발에는 7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결과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더 부과하거나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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