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은 15일 2002년도에 실시할 적정성 평가계획이 중앙평가위원회와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3만5천개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은 ▲약제급여 ▲제왕절개 ▲CT ▲혈액투석 ▲수혈 ▲집중치료실 ▲슬관절치환술 ▲의료급여중 1개 항목(세부항목 미선정) 등 모두 8개 항목이다. 특히 이들 항목중에는 그동안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의료급여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다.
심평원은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평가위원회 운영을 확대해 2001년도 4회 열었던 위원회를 올해는 6회로 늘리고, 전문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필요시 학계, 의약계, 심평원이 참여하는 협동연구 방식의 연구용역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계의 수용성을 감안해 우수기관에 대한 공표 및 인증 효과부여로 우수기관 사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반대로 개선권고 2회 이상 누적기관 등에 대해 자기소명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수기관에 대한 가산지급 및 자기개선 노력없는 부적정기관에 대한 감액지급 실시를 올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요양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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