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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약국 불법행위 여전

약국 불법행위 여전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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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설문조사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의 불법행위가 줄어들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불법 조제 및 불법 진료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사회가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경기도내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 총 8,6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8,329명 중 30.1%에 해당하는 2,508명이 병의원에 내원하기 전에 약국에서 투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상당수(55.2%)가 의사의 진료 및 처방없이 2일 이상 약을 복용했다고 응답했으며, 14일 이상의 장기 복용 후 병의원을 찾은 환자도 무려 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의약분업이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고 약국에서 불법 진료행위에 기초한 불법 임의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로 지적됐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19∼60세의 성인층에서 평균치 보다 많은 약 35%가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조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세이하 어린이들의 경우도 부모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시킨 경우가 무려 2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기획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정부의 의약분업 특별 감시단이 2001년 9월 한 달 동안 불과 5건의 임의조제를 적발한 것에 비해 이번 조사결과 명백한 약사법 위반 사항인 낱알 조제 등 불법행위도 21%를 넘고 있으며, 산부인과 염증성 질환에 대해 감기약을 조제하는 등 불법진료 행위가 만연, 현재 의약분업 제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종원 회장은 “책임을 져야 할 정부당국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있는 현실에서, 의료계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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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환자를 대상으로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양시의사회가 자체적으로 고양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채 불법 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의사회가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고양시 소재 240개 약국 중 임의선정한 132개 약국을 대상으로, 비의료인 모의환자 20명의 협조를 얻어 각각 방광염과 속쓰림 증세를 호소한 후 전문의약품을 요구한 결과 이중 44개 약국(33.3%)에서 불법 임의조제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소분판매한 행위가 각각 17개 약국(1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의약품을 직접조제 판매한 행위는 13개 약국(9.84%)에서 행해졌고 전문의약품 판매와 일반의약품 소분판매를 같이 한 경우와 전문의약품 판매와 직접조제를 같이 한 경우도 각각 2개 약국과 1개 약국에서 이루어 졌다.

고양시의사회는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불법 임의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집행과정에서 형식적·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불법 진료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민건강권 침해 및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 시민과 의사들이 힘을 모아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및 비의료인의 불법 진료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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