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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위해 이식규정 완화

장기기증 활성화위해 이식규정 완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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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관 파견 전문의와 담당의 뇌사판정 가능
기증자와 대상자 같은 의료기관에서 선정가능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장기기증자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기증자가 장기기증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그 의료기관에 등록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전국의 장기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 통과로 뇌사판정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해 뇌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전국 장기이식대기자 중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꿨다. 기증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이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규정도 신설됐다.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로 규정했다.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을 수행하고, 장기구득 간호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등의 기증 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도록 했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산장비와 구급차·검사실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장기구득 의사 1명 이상, 장기구득 간호사 6명 이상 등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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