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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의료인 '자율성·전문성' 확보 길 열렸다

coverstory 의료인 '자율성·전문성' 확보 길 열렸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4.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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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협 위상 강화·대국민 신뢰 회복 기대

▲ ⓒ의협신문 김선경

Cover Story

의료인 스스로 내부 자정 노력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및 의료인 취업실태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구 대비표

개정전 제정후
제25조(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 ⑥ (생략)

<신설>


<신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는 행위를 할 때
(이하생략)

<신 설>


<신 설>


<부 칙>
제25조(신고) 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정지할 수 있다.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및 제7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된 의료법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권을 부여토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각 직역 단체 중앙회의 대표가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 장관에 요구할 수 있다.

신고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위임받아 실시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법률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 부터다.

이름 뿐인 '자율징계' 종지부

이미 변호사·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가 단체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부처장에게 품위 손상 회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현황. 

구 분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징계권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법무부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만 관여)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협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협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 세무사징계위원회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협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
협회의 징계요구권 및 제명권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청구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징계개시 신청 가능
협회는 회원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음 징계요구권 있음. 제명 및 징계요구권 있음.
징계 종류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이하 정직
4. 3천만원 이하과태료
5. 견책
1. 견책
2.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2년이내의 전부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 등록취소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 정지
4. 견책
1. 등록취소
2. 2년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징계 사유 ○ 영구제명:직무관련 범죄로 2회이상 집행유예 형 이상확정, 2회이상 정직처분 후 징계사유발생
○기타 징계 : 변호사법 위반, 회칙 위반, 품위 손상
변리사법 또는 변리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 회계사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위반
○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
○ 공인회계사회회칙 위반
○ 직무 불문하고 품위 손상
○ 세무사법 위반
○ 세무사회 회칙위반

 

변호사협회의 경우 변협 회장에게 제명·정직 등 징계 집행권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으며, 징계의 대상 및 종류가 변호사법에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 이들 단체와 같은 법정 단체임에도 의료법상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혀 없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지침을 어기는 등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변협 등과는 달리 징계가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명예와 관련된 성격이 강해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한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07년 수면내시경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사에 대해 의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의료인 품위 손상'의 범위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간호 업무 포함)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의료인 단체가 이같은 비윤리 행위에 대한 자정 역할을 스스로 맡게 됨에 따라 의료계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은 물론 사회적 위상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 노력 '결실' 의료계 '큰 획'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경만호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보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회 법제실과 간담회를 갖고 협회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8월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필 의협 법제이사는 "전문가 단체의 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과도한 영향력으로부터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인한 오류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대해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당연히 환영한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뭉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그래야만 부도덕한 회원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고 (정부 등 제3자가 아닌) 의협이 직접 나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방인석 전라북도의사회장도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야만 중앙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자율징계권은 기존의 다른 전문가 단체 징계권에 비해 수위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기존 의료법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인 단체의 자율 징계권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명무실 신고의무 실효성 확보

이미 현행 의료법 제25조는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을 의료인 중앙회를 거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의료인력 실태파악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등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신고의무를 의료인 중앙회를 통해 이행토록 규정, 중앙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위임·행사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으로서 권위와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는 보수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진다.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단체 보수교육 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전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대상자 33만 2901명 가운데 15%에 이르는 5만 526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현행법상 보수교육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므로 이들 보수교육 미이수자 가운데 누가 교육 대상이고 누가 면제 대상자인지는 의료인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앞으로 모든 의료인이 자신의 취업실태를 신고하게 됨으로써 교육 대상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되므로 보수교육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취업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취업실태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결국 보수교육를 제대로 받지 않은 의료인은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의료인의 보수교육 의무가 강제성을 띤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되게 된 것이다.

'면허 갱신' 곡해 없어야

개정된 의료법의 핵심은 모든 의료인이 자신의 취업 실태를 '신고'하라는 것. 일각에서 우려하는 면허 '갱신'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면허 갱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의료인에 대해서만 특정 기간 마다 면허를 재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국가에서는 의사 면허 갱신제를 도입·실시하고 있다<별표>.

직종 국가 실시
여부
주요내용(갱신절차) 보수교육
여부
기관현황
기관명 기관성격

미국 ⋅2~5년(보수교육 필수) ⋅State Board for Medicine 정부
캐나다 ⋅매년 수수료 납부 후 갱신 × ⋅Medical Regulatory Authority : 주마다 지정 공공기관1)
영국 ⋅매년 등록비 납부 후 갱신(5년마다 평가를 통한 갱신 추진중) × ⋅General Medical Council 공공기관
호주 ⋅매년 등록비 납부 후 갱신 × ⋅Medical Board 정부
일본 ⋅평생 (다만, 매2년마다 개인 정보를 보고토록 의무화) ⋅후생노동성 정부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은 단순히 자신의 취업 실태에 대한 신고 의무만 부여할 뿐 이들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면허 재발급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의협은 지금까지 면허갱신 제도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 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면허 재등록 의무를 일괄적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국회와 정부·의료계가 참여한 '의료인면허재등록제도 태스크포스'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원안의 '면허 재등록' 조항 대신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윤리위원회 객관성·신뢰성 '관건'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통제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자체 징계권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규정을 통해 이 같은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있다. '영구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변협의 경우 변협회장이 징계 대상 회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징계위원회'에 청구한다.

징계 개시는 변협 회장 뿐만 아니라 지방검찰청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요구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한 변협징계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법무부 산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넘긴다.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징계 여부를 최종 결론 짓는다. 징계가 결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이를 집행한다.

여기서 관심있게 볼 부분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다.

'변협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징계위원회' 역시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징계 혐의자의 진술권과 이의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다. 앞으로 의료인 단체의 윤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회원·국민 신뢰 회복이 '관건'

채근직 전 변협 회원이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 단체가 자율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절차적·실체적인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정하게 엄격하게 징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징계권 행사에는 의무도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배현아 이화여대 법대 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법은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으므로 명확하고 구체화된 기준을 의료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자율징계권 확보는 그동안 의협의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회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회원들도 '징계'보다는 '자율'에 방점을 두고 큰 틀에서 자율징계권이 갖는 의미를 새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율정화를 통해 의료계가 내부 정화 노력을 충실히 해가면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형규 의협 중앙윤리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자율징계권 확보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다만 일부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의협이 회원들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회원들은 큰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 집행부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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