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 심야약국 단속 무자격자 판매 적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약국이 문을 닫은 밤시간 심야약국의 속칭 '카운터' 판매 행위가 당국의 단속에 걸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무자격자인 카운터에게 심야약국의 운영을 맡기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못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남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달 28일부터 11일까지 심야시간대 지역 내 약국 16곳의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5곳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사법을 위반해 고발조치된 곳은 김해시 주촌면의 J약국·어방동 M약국·장유면 S약국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조치된 케이스다. 김해시 외동 D약국과 진례면 K약국은 약사위생복 착용 및 명찰패용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김해시보건소는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의뢰하는 한편,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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