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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진료실 폭력방지법 원안대로"

대공협 "진료실 폭력방지법 원안대로"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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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중 의사로 제한해서는 진료실 폭력 예방 못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일명 '진료실 내 폭력방지법'에 대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전체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공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진료실에서의 폭력을 응급실로 한정하고 의료 중인 의료인이나 이를 돕는 종사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후퇴한 법률안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진료 환경 내 업무 중인 모든 의료인에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응급실 폭력의 경우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처벌이 가능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물론 구조·이송·응급처치 등 전 응급의료 과정과 응급의료 시설·기자재·의약품 등의 손상과 점거 행위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것.

대공협은 "폭력방지법의 목적은 의료환경 내 폭력을 방지함으로써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미 운전자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대공협은 이어 "폭력방지에 반대해 법안을 후퇴시킨 시민단체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반대 명분이나 논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의사와 국민 간 신뢰를 깨뜨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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