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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금감원 정보 공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심평원-금감원 정보 공유,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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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금감위, 부당청구기관 관리강화 업무협약 체결
경실련, 심평원에 개인정보 유출 대책 등 공개질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금 누수방지 등의 목적으로 부당청구 의료기관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및 악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심평원에 지난달 체결한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의 세부내용 및 사업추진 부작용에 따른 대책 등을 공개질의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융감독원과 지난달 ‘건강 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공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를 위해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공민영보험이 연계된 부적정 급여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심평원과 금감원이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정청구 의료기관과 부적정 입원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부적정 입원환자 조사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경우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보험사로 흘러들어가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이들은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험금 삭감의 근거나 보험해지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경실련은 “국민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민감한 정보들이 오간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질병정보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활용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실련은 심평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적정진료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정보”라면서 “이를 별도의 동의도 없이 다른 기관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심평원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업무협약 과정에서 양 기관이 공유하게 되는 정보의 기준 및 절차, 내용 △국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대책 △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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