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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공단 직무유기 '국민감사' 청구키로

수가협상 공단 직무유기 '국민감사' 청구키로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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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 구성
대정부 진정서 제출 및 법적조치 시행 등도 추진

10월 27일 공식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는 정형근 이사장의 자잔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수가협상에서 나타난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첫 행보로 28일 상임이사회 직후 초도 회의를 갖고 곧 바로 공단을 방문, 의원유형 수가협상 때 나타난 공단 측의 월권 및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형근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공단을 방문한 대책위 위원은 윤창겸·신민석 부회장, 신원형 상근부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과 송우철 총무이사, 양훈식·이 혁 보험이사, 문정림 대변인겸 공보이사 및 조남현 정책전문위원 등이다.

21일 의협 상임이사진의 전격 항의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 대해 대책위는 "수가협상 결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단의 불성실함과 불법적·월권적 행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공단 최고 책임자인 정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면담요청을 했음에도, 정 이사장이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책위는 "의협을 무시한 처사이며, 공단 책임자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 이사장 대신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한 보험급여실 관계자들이 의협 대책위 인사들을 맞은 자리에서 대책위는 다시 한번 정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의협의 의지를 전달하고, 공단의 월권·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비판했다.

한편 법정 만료일이 지났다는 대책위의 지적에 대해 공단 측이 "법률자문 결과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답을 얻었다"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책위는 "법적으로 명시된 수가협상 만료일을 무시하는 불법임에도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수차에 걸쳐 불법행위를 해온 점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아울러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의 의견을 구한 행태와 관련해 공단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데 대해 대책위는 "건보법 제31조 및 42조에 규정된 재정운영위의 역할은 수가협상 사후에 보험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있는 것이지, 협상과정에서 사전에 수가협상팀에 속한 공단 대표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승인하는 데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나 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의협 대책위는 앞으로 공단 이사장 자진 사퇴를 비롯 ▲공단 수가협상 관련 직무유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추진 ▲정부기관(청와대·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 등) 및 국회·가입자 단체 설득 ▲공단의 월권·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대정부 진정서 제출 ▲법률 자문을 토대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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