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위해정보 반영한 안전성-유효성 재검토 필요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필터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메티스질크림, 게보린 등 외국에서 판매된 금지된 약들을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실제 윤 의원에 따르면 디에네스트롤제제인 드림파마의 ‘메티스질크림’의 경우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 신생아의 발암성 의심으로 시판이 중단된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또 삼진제약의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도 의식장애나 과립구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어 캐나다나 터키 등에서는 시판이 금지되었음에도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으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된 사례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5건에 불과했다.
윤석용 의원은 “식약청은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위해정보과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의약품안정국 등을 두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외국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를 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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