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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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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의료인 적성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의료법 원칙 준수해야" 촉구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그에 따른 의료적 판단을 도로교통공단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동차 운전 적성검사시 신체·정신상 장애 여부 판단은 의사에 의해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이 지난 8월 31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는 의학적 전문기술에 따른 정확한 검사가 연계된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신체검사(진찰)을 통해 타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를 판단하는 진단(진찰)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의협은 "신체 단순 결손 등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적성검사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의료인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체·정신상의 장애 판단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특히 정신상 장애 여부는 의사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도로교통공단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대상 여부를 비의료인이 판단토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다른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의료법 원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운전면허의 의학적 적격기준을 마련하고,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편리 및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에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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