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의 정의에 `산후조리의 업'을 포함시키고 제2항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도 `산후조리원'을 추가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 규정된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촉탁의를 두고 운영하되 2년내에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최의원은 “모성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산후조리원'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편입시켜 관리하여 산후조리시설의 개설과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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