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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욕설·폭력 무섭다" 공보의 민원 급증

"환자 욕설·폭력 무섭다" 공보의 민원 급증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8.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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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이에 심한 욕설은 기본…법적 보호장치 시급

최근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폭행이나 욕설에 시달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7일 "대공협 민원게시판과 공보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료실에서 폭력과 폭언을 경험한 공보의들의 민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한 공보의의 경우 처방한 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사건 이후 가해 환자는 피해 의사에게 어떠한 사과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공보의는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대공협은 전했다.

박광선 대공협 회장은 "의료인이 폭력과 폭언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라며 "폭력과 폭언을 제재할 수 있는 경비인력이 대다수의 보건지소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에 법적인 제재를 취하려 해도 해당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는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며 폭력행위를 공보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보건기관에서 공보의들이 어느 정도 환자 폭행에 노출돼 있는지 제대로 된 설문조사나 현황 파악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의료인폭력 가중처벌 특별법'이 계류돼 있으나 언제 입법이 될 것인지는 기약이 없다.

박광선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전국의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만연돼 있는 폭력과 폭언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폭력방지 매뉴얼을 작성해 공보의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보의들이 폭력과 폭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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