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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검진 이렇게 하세요

대장암 검진 이렇게 하세요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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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부터는 대장내시경 5~10년마다 시행 권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장암 조기검진(선별검사) 권고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대한대장항문학회와 국립암센터가 올 6월부터 조기검진 권고안 마련에 들어가 최종 지침을 도출했는데 그동안 대장항문학회는 학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립암센터와 공조 아래 지난 7월18일 조기검진 지침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등 5차례의 모임을 갖고 한국적인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지침을 완성한 것이다.

이 권고안은 대장암의 생물학적 특징과 발생과정에 맞춰 일반인에 해당하는 대장암으로 평균 위험군(전체 대장암의 약 70%발생)과 고위험군(30%)으로 나눠 각각 지침을 마련했다.

평균위험군은 ▲50세부터 5∼10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혹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이중조영바륨관장검사+에스결장검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군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토록 했으며, 이 경우 전문가 참고사항으로 부모형제가 암인 경우로서 ▲암발생연령이 55세 이하 혹은 연령을 불문하고 두명 이상이 암인 경우 40세 이상일때, ▲발생연령이 55세 이상일 때는 50세 이상에서 각각 5년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토록 정했다.

또 용종(폴립)의 병력이 ▲증식성 용종일때는 평균 위험군에 준해 검진토록 하고, ▲선종성 용종으로 크기가 1㎜ 미만인 경우는 절제후 3년에, 1㎜ 이상 혹은 다발성 일때는 절제후 1년 시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토록 했다. 염증성 장질환이 ▲좌측 대장에 국한된 경우 발병 15년부터 매1∼2년마다, ▲대장 전체에 병변이 있을 때는 발병 8년부터 매 1∼2년마다 대장내시경을 권고했다. 그리고 유전성 암으로 ▲가족성 용종증의 가족력 ▲유전성 비용종증의 가족력인 경우 에스결장경은 12세부터 매 1∼2년, 대장내시경은 21∼40세에 매 2년마다 시행토록 정했다.

대장항문학회 학술위원장 이봉화교수(한림의대 외과)는 “국내에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암의 8%로서 99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연간 3,235명이나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나 늘어났으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대장암의 선별검사 및 조기검진을 통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증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선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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