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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손본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손본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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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제품설명회·사회적 의례행위·대금결제 비용 등 검토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공정경쟁규약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한국제약협회는 유통투명화와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을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편법를 부추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 또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당한 판촉행위는 자제하되 공정한 거래와 유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관련단체 및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것.

제약협회가 검토하는 내용은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와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등이다.

제약협회는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의료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취득 기회와 학술적인 정보교류, 학술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행사의 중요성, 산학협력프로그램 등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적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를 감안하되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규약 재검토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쌍벌제 시행관련 하위법령 제정방향과도 연관이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를 통해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니 국제학회 및 기 유치된 국제학회 관련사항이나 자사제품 설명회,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명절 선물, 대금결제조건 관련 금융비용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과당경쟁에 의한 불투명한 유통과정은 없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엄격한 공정경쟁규약과 그 외 관련법령 등, 제도나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막기위해서라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일치된 하나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실을 반영한 제약업계 및 보건의료계가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의 조기정착과 대국민 신뢰회복 확보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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