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효력 정지처분 신청
"당사자 배제한 일방적 수가인하 통보 '계약제' 위배"
안과 개원의들이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고시를 철회하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6일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 ‘백내장수술 수가인하 관련 고시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송장에서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조치가 법률로 정한 ‘계약제’의 성격에 위배되며 수가인하의 근거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또 수가인하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입원일수의 감소와 재료대 인하 등이 수가인하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어떠한 근거나 연구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수가인하 조치의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개편안을 논의, 백내장 수술 수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 31일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역을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안과 백내장 수술의 수가가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10.2% 가량 인하되며, 그 가운데 특히 개원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단안-소절개수술의 경우 수가 인하폭이 최대 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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