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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저지 행정소송 착수

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저지 행정소송 착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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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경 고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내기로
수가인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도 진행

안과 개원의들이 백내장 수가인하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일 백내장수가대책위원회를 열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선에 따른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조치와 관련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안과의사회는 소송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에 들어갔으며,  현재 4억원 가량의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측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히 소송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경 행정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찬주 안과의사회 DRG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방적인 수가인하 조치인만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이에 예정대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가인하 조치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보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모금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7월 1일 고시가 발효된다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인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별도의 연구용역도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내세운 수가인하의 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이번 수가인하 결정과정에서 안과의사들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치료재료 가격의 하락과 입원일수의 감소를 수가인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조사결과로 그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에 의사회에서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내용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조치를 반영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역을 고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가운데 안과 백내장 수술의 수가가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균 10.2% 가량 인하된다.

특히 개원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단안-소절개수술의 경우 수가인하폭이 최대 2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개원 안과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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