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정체 수술 10.2% 인하...7월분 부터
올해는 전체 수가의 30%까지 적용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 적용시간대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하기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31일 고시했다.
DRG 대상 질환의 상대가치점수 개정도 고시됐다. 안과의 경우, 수정체 수술 수가가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10.2% 인하된다.
이번 고시로 유일하게 수가가 인하된 항목이다. 바뀐 고시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비인후과 편도수술과 외과 충수절제술은 9.7%와 22.2% 각각 인상됐다. 외과의 탈장수술과 항문수술 역시 4.6%, 2.6%, 산부인과의 자궁수술과 제왕절개분만은 24.8%와 7.9%씩 인상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바 있으며 결정내용을 담은 고시를 31일 발표했다.
바뀐 고시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한 수가를 전체 수가의 70% 수준에서 반영하고 바뀐 점수로 환산한 수가는 전체 수가의 30% 수준에서 적용키로 했다.
2011년에는 바뀐 점수의 적용비율을 전체 수가의 60%까지 늘리고 2012년에는 100% 반영한다.
대한안과의사회가 지난 검정심 회의 결과에 반발, 수가인하가 고시되면 법적 대응 등에 나설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고시 발표 이후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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