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약 30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신생아 집단 수용으로 인한 신생아 감염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산모,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대책으로는 신생아 집단관리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마련, 배포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입소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에는 신생아 관리법, 보건 및 위생환경 관리, 산욕기 산모와 신생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신고제도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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