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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고지 안하면 행정처분

5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고지 안하면 행정처분

  • 이현식·고신정 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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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준비는 끝냈지만..." 가격비교 '후폭풍' 우려

3개월간 시행이 유예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가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상당수 병의원들은 가격고시 준비를 마무리하고, 가격공개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개원가의 경우 유예기간 동안 유관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상당수 기관들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최종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회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비급여 항목을 제시하고, 고지 방법을 교육하는 등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 "개별 의원의 실태를 전부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많은 의원들에서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개원가 또한 3월에 열린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에게 비급여 고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다.

조성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3월 일선 성형외과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형식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면서 "비급여 고지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나중에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학술대회에 참석했거나 의사회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한 회원들이라면 준비하는 데 크게 혼선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도 준비를 끝내기는 마찬가지. 일부는 지난 2월부터 이미 홈페이지에 비급여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병원들도 각 과의 정보들을 취합, 정리하고 공지예정일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월말부터 홈페이지에 행위치료재료약제 등의 항목에 대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공지하고 있으며 서울아산병원은 1일자로 안내데스크에 비급여비용 책자를 비치하는 한편, 홈페이지 공지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의계도 아직 큰 동요는 없다. 송호철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방병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책자로 만들어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가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원급 홈페이지 비급여고지 의무 없어...병원계 눈치작전

다만 의료계는 복지부의 비급여고지 위반사항 단속 등 행정업무와 별개로, 가격공개 이후 나타날 시장의 변화양상을 점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홈페이지 가격 고지가 의무화된 병원급 의료기관들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항목별로 가격을 공지할 경우, 별 어려움 없이 병원별 가격비교가 가능해진다"면서 "가격정보 공개이후 환자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 지 예측하기 어려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가 4월 28일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이나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홈페이지 고시 부분이 빠져 (환자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대단위의 가격비교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일단 제도 시행 이후 시장이 돌아가는 양상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고지는 의료법 개정으로 당초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기관들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4월 말까지 시범기간으로 진행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등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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