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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천덕꾸러기 되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천덕꾸러기 되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5.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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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고지 병원마다 제각각...정보창구 역할 제대로 못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가, 세밀하지 못한 정책설계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는 있지만, 비용고지 형식이 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게시된 정보를 '해석'하기도 어려워 환자 알권리 신장이라는 당초 정책취지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변화양상이 목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급여진료비용 고지화면 예시(A병원 홈페이지 인용)
앞서 복지부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변경, 지난 5월1일자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의 가격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도 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고시, 전시행정 전형"

그러나 제도시행 한달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공개된 비용정보가 실제 환자를 위한 정보로 쓰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병원의 홈페이지를 점검,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고지의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병원별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고, 고시방법도 제각각이었다.

또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치료범위나 재료에 따라 비용이 30배이상 차이가 나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입장에서는 사전에 진료비용 예측하는 것은 물론, 병원별 가격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비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선택권 기초 요건을 만들자는 제도의 본 취지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감안했다면 정부가 환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써는 정부가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계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환자가 병원별로 진료비용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이번 제도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병원의 행정력만 낭비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비급여 항목 코드화 등 개선방안 모색

정부도 현재의 고시방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는 어느정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일선 의료기관들에 지침을 제공하는 등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개별 의료기관들을 모두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병원별로 고시방법이나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

그는 "비급여 항목이 워낙 방대한데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당장 개선방안을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심평원이 연구 중인 비급여 항목 코드화가 마무리되면 좀 더 국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비용 고지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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