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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심의 본격 착수

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심의 본격 착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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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등 추가 상정...전재희 "쌍벌죄 도입 의지 확고"

국회가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변웅전)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쌍벌죄 관련 법안이 이미 상정돼 있어, 앞으로 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쌍벌죄 관련 법안은 의약품·의료기기의 구입·처방 등 업무와 관련해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처벌수위는 징역 1년~3년, 벌금 1000만원~1억5000만원 등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쌍벌죄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며 리베이트 금지 법안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와함께 ▲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은 따로 임상시험 실시하지 않아도 위탁제조 판매 허용(약사법개정안·정부) ▲공동주택도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 시설에 포함(응급의료법개정안·전현희) ▲의료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금 설치(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양승조)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정의, 분류근거 규정(병원성미생물및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안홍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혈액관리법 개정안·심재철) ▲임신 28주 이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모자보건법 개정안·전현희) ▲과다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 등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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