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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뇌졸중·심근경색에 1차사용 제한

플라빅스, 뇌졸중·심근경색에 1차사용 제한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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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스피린'만 인정 고시 개정안 발표...병용요법 원칙적 불가

블록버스터 항혈전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가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 환자 치료 때 1차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차치료제로는 오직 '아스피린'만 급여 인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말초동맥성질환 등에 아스피린을 우선적으로 단독 1종 투여하고,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 때문에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약제 1종을 투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차치료제로 사용해왔던 클로피도그렐(대표 제품 플라빅스)·디피리다몰(페르산친)·인도부펜(이부스트린)·메소글리칸(메소칸)·술로덱사이드(베셀듀에프)·티클로피딘(유유크리드)·트리플로살(디스그렌캅셀) 등은 2차치료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계열에 따른 병용요법은 허용되지 않고, 약제 1종만을 선택해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술 포함) 등을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1년 이내로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병용요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뇌졸중·말초동맥성질환 △경동맥 및 말초동맥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경우(6개월 이내) △항혈소판제 단독 복용 중 뇌졸중이 재발한 경우에도 병용요법을 허용했다.

정영기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의약품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며 "최근 클로피도그렐 제제의 처방량 증가도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4700억원대에 이르는 항혈전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항혈전제 시장은 최근 1~2년 동안 플라빅스의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연간 1000억원 이상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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