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개원회원을 위한 업무지침서>를 발간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서부터 '의료분쟁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업무지침서는 구의사회 입회신고와 의료기관 개설신고, 공동개원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개원의에게 자주 발생하는 의료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자료를 담아 효용성을 높였다. 특히 개원의 입장에서 당황하기 쉬운 요양기관 현지 실사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올해에는 회원권익사업으로 서울시의사회가 추진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공급'에 대한 안내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달았다. 별첨부록으로 업무지침서를 한 장의 CD에 담아 함께 배포하고 있다.
나 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업무지침서가 개원 회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작은 창고 역할을 했으면 기대한다"고 말하고 "힘겨운 현실 앞에 놓인 회원들에게 미약하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문의=서울시의사회·☎02-2676-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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