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ADHD) 치료제 '콘서타'(메칠페니데이트)가 광고 금지 위반 행위로 취급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것을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얀센 측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일 동안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지지만, 식약청이 사전에 업체측 의견을 검토한 만큼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얀센은 일부 초등학교와 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서 학부모 대상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품명을 노출한 자료를 강사(의사)에게 제공해 강의하게 하는 등 판촉행위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의사가 각종 건강강좌에서 특정 제품을 광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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