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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제정 검토위원회

분쟁조정법 제정 검토위원회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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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법 검토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윤성 의협 법제이사를 비롯, 김정수 전 법제이사·정규원 한양대 법대교수·정효성 전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이충훈 원장(이충훈산부인과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의협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무과실 보상범위 확대 ▲공제조합 이원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형사처벌특례 인정 ▲의료행위의 위험부담률 의료수가 반영 등 분쟁조정법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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